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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75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2,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1. 2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24.부터 2019. 11. 23.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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