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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538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9. 피고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8.부터 2017.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던 중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9. 6.경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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