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30. 14:30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으로 45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5: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순천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g을 보낸 다음, C이 같은 날 19: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0.5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20:18경 위 C의 소개를 받은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6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3:50경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안산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5g을 보낸 다음, E이 2012. 12. 31. 04: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5g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1. 3. 15:30경 부산 부산진구 F 앞 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20g을 660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위 C이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3.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