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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다우피에스산업의 근로자로서 2012. 10. 28. 회사 단합대회에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상을 입어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요양기간 중인 2012. 12. 8.부터 2013. 6. 14.까지 위 다우피에스산업에 재취업하여 휴업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나머지 30%의 임금을 추가 지급받는 조건으로 재해 이전과 동일한 취업규칙 하에 통상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 인천 부평구 구산동 34-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2012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24일까지 24일간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였고 위 기간 중 취업사실이 없으니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7.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4,243,38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2,942,380원(= 취업기간 189일 × 1일 지급액 68,4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사업장대표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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