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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51049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30.경 업무상의 사유로 “양손의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레이노증후군”, “수완진동증후군” 등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6.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2016. 7. 21. 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등을 거쳐 2017. 1. 6.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016. 3. 8.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53,516,59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기지급된 휴업급여 53,516,590원 중 38,513,16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8,513,160원의 배액인 77,026,3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고 결정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유 원고는 요양기간 중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편취하였으므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함 부당이득세부내역 부당이득 징수결정금액 비고 지급기간 지급총액 정상지급액 부당이득금액 2016. 3. 8. ~ 2017. 8. 31. 53,516,590원 15,003,390원 38,513,200원 77,026,400원 (배액징수)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과 실제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 정상지급

라.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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