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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2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2. 2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언니는 장사를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재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악담 하지마라.”라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경 1점을 손으로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2. 2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손괴 등 사건으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마치고 귀가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23:15경 다시 위 F지구대로 돌아와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돈이 없으니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줘라. 십할 놈들아, 경찰이 하는 게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리다가, 위 G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그의 다리 및 사타구니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의 안전 확보 및 수사 사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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