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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9. 20: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직원인 피해자 E(43세)에게 욕을 하면서 식당 앞 박스에 담겨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위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술에 취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개새끼 니는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북부경찰서로 신병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I 순찰차의 조수석 뒤휀다 부분을 발로 차 뒤휀다 판금 등 수리비 392,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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