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4. 1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원 상당의 오징어 불고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18: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000원 상당의 새우구이와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14. 21: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97,000원, 미화 226달러,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매,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매, 금강제화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