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목감동 200에 있는 목감사거리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4,072,559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