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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천주로 220-9에 있는 지개 2 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굴 현 터널 방면에서 북 창원 I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전날 있었던 폭우로 인해 가드레일밖에 있던 나무가 도로 쪽으로 쓰러져 2 차로의 통행이 불가능하였고, 1 차로에는 선행사고로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서 행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제대로 하지 않아 전방의 교통상황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때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EQ900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EQ900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 뒤 범퍼부분을 위 EQ900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Q90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포 터Ⅱ 화물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9 세 )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 세 )에게 요치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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