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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정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2848 원주 톨게이트 앞 사거리 노상 태장동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자 C(40 세, 여) 이 맞은편 차선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서 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차량 앞 범퍼를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차량이 밀리면서 뒷 범퍼부분과 피해자 E(63 세, 남) 가 F 쏘나타 승용차량을 피해자 G(59 세, 여) 을 동승시키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경추, 무릎 등 염 좌상,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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