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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누369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3행의 “3,592,430주”를 “3,529,430주”로, 제4면 1행의 “을 1, 2호증의 기재”를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각 변경하고, 제15면 3행 다음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를, 제16면 1행 다음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8행의 “2012. 6. 26.”을 “2012. 6. 29.”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9, 20행의 “구 상증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상증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8면 21행의 "2011년 10월경 주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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