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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47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 개량 안강망 어선 C의 선장으로서 어선의 안전 운항과 조업 중인 선원의 안전에 관한 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0:10 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북서 방 약 15해리 해상( 북 위 37도 26분, 동경 125도 54분 )에서 위 선박에 피해자 D(56 세) 을 비롯한 선원들 로 하여금 미리 투망해 둔 연안 개량 안강망 어구 닻에 자루 그물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려 던 중 그 어구 위에 다른 어선이 설치한 통발이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통발 어구의 줄을 C의 선수에 설치된 양망기에 걸어 C를 전진,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에게 통발 어구를 옮기는 과정에 따른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거나 교육하고, 선원들의 위치를 비롯한 작업 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가 위 통발 어구의 줄 근처에 서 있음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거나 사고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도록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을 한 과실로, 위 C 선수에 걸려 있던 통발 어구의 줄이 당겨 지다 튕기면서 조타실 좌현 통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때리고, 이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그 오른쪽에 설치 된 쇠기둥( 길이 약 1m, 직경 약 10cm )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 위 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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