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0 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1: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자양동 방면에서 용 방마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 여, 2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메일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약도,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2016. 3. 23.까지 약 3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직후에도 골절된 정강이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목발에 의지하여 보행하던 상태 임) 등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