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2457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9,226,137원 및 그 중 200,317,063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9,226,137원 및 그 중 200,317,063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