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128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274,609원과 그 중
가. 40,446,087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274,609원과 그 중
가. 40,446,087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