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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128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274,609원과 그 중

가. 40,446,087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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