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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13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031,490원과 그 중 542,808,171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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