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13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031,490원과 그 중 542,808,171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031,490원과 그 중 542,808,171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