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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477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497,469원과 그 중 688,496,128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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