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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3 2014가단769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473,726원과 그 중 155,136,946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3....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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