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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23043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3,297,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하청업체의 직원으로 D 직원인 피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마감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원고가 다른 종업원과 함께 조기 퇴근하겠다고 하여 다투다가 원고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넘어지게 하면서 원고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 외 출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E병원에서, 같은 해

7. 9.까지 F 정형외과의원에서, 같은 해

7. 23.까지 G의원에서 각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하여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형 집행을 마쳤다.

마.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 A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영구적이고 개선 가능하지 않은 경도 인지장애가 남았고, 실행능력, 기억력, 판단능력과 같은 인지 기능 저하로 직업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어 신체장애가 예상되고 노동능력상실율은 26%이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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