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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00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2019. 1. 1.부터 2019. 2. 28.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2013. 8. 4.부터 2019. 2. 28.까지 B을 고용하여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고, 2016. 3. 1.부터 2017. 5. 31.까지 시급 4,603원을, 2017. 6. 1.부터 2019. 2. 28.까지 시급 4,426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4.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3. 임금 810,0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153,155원 및 퇴직금 10,174,67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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