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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3 2017고단1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소유의 평택시 E 토지 2,610평을 개발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매도 하여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은행에 제시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2억 원의 당좌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니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차용금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9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가 매달 6,00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30.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당좌 수표 사본, 토지매매에 따른 각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 평택시 E)를 매도 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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