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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9가단8449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단19029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2. 9. 11. “원고는 피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14.부터 2002.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2. 10.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34056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2009. 2. 5.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이 내려져 2009. 2.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2. 9. 26.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36015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3. 4. 26. “원고는 피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14.부터 2002.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3. 1. 5.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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