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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일명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1회당 서울지역 4만원, 경인지역 5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불상자가 제공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를 지시받으면 계좌명의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불상자가 지정한 안심보관함 등에 보관한 다음, 보관함 비밀번호를 C을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6. 10:29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D 명의의 체크카드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1:52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1층 G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동인 명의의 동양증권 CMA 체크카드(카드번호 H)가 들어있는 포장물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2018. 3.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 또는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의 C대화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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