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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22 2019고단9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7』(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말경 ‘C’ 검색 중 ‘고수익, 급전 알바를 구하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라는 취지의 일명 ‘D’이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위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체크카드 1건당 7~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친구인 B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갖자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수락하였다.

1. 2019. 8. 20.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챗’,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위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편의점 택배보관함에 가져다 놓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위 B이 운전하는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전국 각지의 약국, 세탁소 등에 맡겨져 있는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F 명의의 체크카드 등 범죄일람표Ⅰ(상단의 음영 부분은 왼쪽부터 ‘순번’, ‘명의자’, ‘접근매체’ 순임)에 기재된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하나의 박스로 포장하고, 그 박스 겉면에 ‘G’라고 기재한 뒤, 2019. 8. 20. 21:20경 위 B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시흥시 H에 있는 ‘I편의점’ 옆에 있는 택배보관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그 박스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J(2019. 9. 3. 구속 기소)이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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