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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합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비닐 3개에 각각 나누어 담긴 백색 결정체 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합 472』 [ 전제사실] 피해자 D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D은 위 사건 수사 중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자신을 제보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부산 사상구 주례 3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 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오늘 서신에 다짜고짜 욕을 퍼부으려 다가 참아 가면서 몇 자 적는다.

D이 니가 형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형으로 인해서 형 주위 때문에 니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지. 니는 이번에 출소하면 형한테 개 맞듯이 한 번은 혼이 나야 될 꺼다

”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접견 민 원서 신 형식으로 이를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합 504』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5.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은행 F 지점 앞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8. 22:00 경 양산시 G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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