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 160,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나 소유의 노트북 이외에 피해자에게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22:5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전화통화)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각 회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내역, 이체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지능적이고, 범행대상이 불특정 다수이며, 범행횟수도 많아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