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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9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5』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게시한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5.부터 2019. 1.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2. 01: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J 1층, ‘K’ 식당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옆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12.부터 2020. 4.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96,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4. 23:30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사무실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절취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 00: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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