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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50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태웅에셋(이하 ‘태웅에셋’이라 한다)은 강원 홍천군 남면 산200-1 일원 1,443,047㎡에 골프시설(태웅컨트리클럽)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7. 12.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홍천군수에게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홍천군수는 2008. 4. 25.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부동의 하고 있는 관련 군부대(제36보병사단, 제11기계화보병사단, 이하 같다)와의 협의 내용 및 협의서 등을 제출하는 것 등을 반영조건으로 하여 입안결정을 할 예정이라는 처리결과 통보를 하였다.

나. 태웅에셋은 위 반영조건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을 보안하여 관련 군부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관련 군부대는 사격장 인근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고수하였다.

다. 태웅에셋은 2010. 2. 5.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 및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금와레저에게 포괄적으로 무상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라 한다). 라.

태웅에셋은 2010. 5. 18. 홍천군수에게 재차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1. 9. 19. 관련 군부대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태웅에셋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2. 19.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여 태웅에셋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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