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 27-1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이하 폐기물매립시설을 가리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고, 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경부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기초로 2013. 6. 13.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일부)적합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단양군 관내 및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단양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27. 단양군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로부터 자문의견을 받고, 2013. 10. 4.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10. 7.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단양군도시계획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의 내부 심의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