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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845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453]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파 밍’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 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하 순경 인출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28.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자 '( 금융감독원) 보이스 피 싱 예방을 위해 안내에 따라 해당정보를 입력하세요.

' 라는 팝업 창을 컴퓨터 모니터에 생성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팝업 창을 보고 컴퓨터 모니터에 생성되는 안내 메시지에 따라 공인 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게 하여 같은 날 11:52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96,000,000원을, 같은 날 15:03 :43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2,980,000원을, 같은 날 15:03 :45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2,970,000원을, 같은 날 15:03 :46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970,000원을, 같은 날 15:03 :47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980,000원을, 같은 날 15:03 :48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2,970,000원을, 같은 날 15:03 :50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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