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0. 1.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 일명 “D”) 의 환부에 침을 놓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침 시술을 하고 합계 1,580,000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10, 11, 27), 각 사진, 압수물분석, 노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