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7년 3 월경부터 2017년 5 월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빌라 1차 다동 108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환자인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체 침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 요금 지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2009년의 것이 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건강을 침해 받은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