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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6고단12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한의 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온 환자인 C을 상대로 양쪽 손의 혈을 잡아 진료를 한 후 C의 몸에 침을 놓고, 보기원, 소 담 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C에게 약으로 복용하라며 처방해 준 다음 치료비 및 약 값 명목으로 3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온 환자들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비 및 약 값 명목으로 합계 14,87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주 )D 부산지사로부터 구입한 소 담 원, 보기 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포장지 압축기를 이용해 소분한 후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합계 14,870,000원을 받는 등 식품 소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사진 포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 영리 목적 한방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식품 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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