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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1 2014가단17090
공유물분할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이 공유(원고 1544.0426/1959.98 지분, 피고 승계참가인 415.9374/1959.98 지분)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요건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 건물의 성질(상가건물 중 하나의 구분점포), 위치(4층), 면적[90.38㎡(약 27.3평), 피고 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약 19.18㎡(약 5.8평)],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 및 당사자의 의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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