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2017. 3.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파주시 F 일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대지면적 102,141㎡, 건축규모 아파트 14동, 세대수 1,274세대 : 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2017. 4. 20. G가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3) E은 2017년 4월경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주택사업에 대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매매 동의를 받으며 제반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대행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계약 E은 2017. 11. 7. 피고 C 주식회사(실질적인 운영자는 H,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업무대행법인 및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때 G는 피고 C의 보증인이 되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E)이 추진한 상기사업의 성과 및 업무대행법인을 ‘을’(피고 C)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을’은 ‘갑’에게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상호간 이익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권양도금액 및 지급일정)
1. ‘을’은 ‘갑’이 그 동안 추진하였던 상기 사업성과에 대한 양수금으로 일정 에 따라 십억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2017. 11. 15. 2,000만원을 지급하고, 매 월 마지막 주 금요일 모집세대수에 따라 세대당 150만원을 지급한다(단, 계약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