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용한 증거,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진행 도중 C의 요구에 따라 시공방법 및 수량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온 점, ② 원고는 피고 및 C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예정한 범위를 넘는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후 원고 및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계약대금 증액이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관하여 변경계약이 이루어질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66,338,826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 증액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변경내역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위 하도급계약 변경내역서는 피고와 C 사이에 실제 공사현장 사정과 실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협의가 이루어진 원도급계약 변경내역서(갑 제10호증)와 그 공사변경, 추가 내역이 대부분 동일한 점, ⑤ 제1심 감정인은 위 원도급계약 변경내역서에 터잡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변경, 추가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181,851,446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하도급계약 변경내역서(갑 제11호증)에 기재된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분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하도급계약 변경내역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계약금액을 736,338,826원 =5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