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2. 17.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와 사이에 서울 B지역의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의 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단가에 의해 산정되는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총 계약금액을 177,180,500원(총 계약금액은 나중에 227,180,500원으로 증액되었음)으로 정한 ‘2015년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유지보수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어서 2015. 3.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을 원고가 수행하되, 단가 및 총 계약금액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80% 수준으로 정하여, 총 계약금액을 141,744,400원으로 하고, 대금은 피고가 발주처인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8.말경까지 이 사건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B지역의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정한 단가에 따른 대금으로 2015. 4. 28. 69,727,900원, 2015. 8. 10. 74,229,700원, 2015. 10. 30. 13,588,300원, 합계 157,545,900원을 지급받았다(피고는 원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원고 이외의 제3자와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유지보수작업을 모두 수행하여, 2015. 12. 31.까지 위 157,545,9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27,180,500원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5. 6. 1. 31,377,600원, 2015. 8. 13. 33,403,300원, 합계 64,780,9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