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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7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는 1994. 5.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위 C은 1995. 3. 7.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 B(C의 친동생, 이하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18666호). 다. 소외 회사에 1995. 4. 21.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1995. 6. 7. 피보험자인 문배철강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한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8. 5. 23.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수원지방법원 1998. 5. 20.자 98카단25982 결정). 라. 그런데 원고는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2008.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졌던 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도 말소되었다(등기원인: 2008. 7. 30. 해제). 마. B은 2009. 5. 25. 피고(C의 처)에게 ‘2009. 5. 1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35956호). 바. 원고는 소외 회사 및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1가소86577), 위 법원은 2012. 3. 9. “C은 소외 회사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993,739원과 그 중 18,942,831원에 대하여 2011.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에 대하여 위 판결은 2012. 3. 30.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B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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