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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3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8. 19: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Canon EOS 5D Mark2 카메라 1대와 시가 180만원 상당의 Canon EF 24-70 mm f/2.8L 렌즈 1개를 24시간 후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7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메라와 렌즈를 사용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2. 3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동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 2명에게 위 카메라를 195만 원에, 위 렌즈 120만 원에 각각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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