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노40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 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당시 형사 소추의 사안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위법성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고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하 ‘ 제 3 주장’ 이라고 한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아무런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단속 경찰관이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가면서 밤늦은 시간대에 무작위로 단속한 것이므로, 이는 함정 단속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한 단속에 해당한다( 이하 ‘ 제 4 주장’ 이라고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