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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3 2019가합10304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과 2020. 3. 2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5,474,630원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57. 1. 14.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는 인천 옹진군 C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등 지역에 총 1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2. 4. 1. 피고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ㆍ배임과 근로계약, 관련규정 위반 및 불성실한 직무행태를 이유로 2019. 1.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수사 종료시까지’ 이 사건 시설장 보직해임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보직해임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 4. 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E)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시행일자를 2019. 4. 24.자로 소급하여 보직해임 해제 통보를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18. 원고의 위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는데(이하 ‘2019. 6. 18.자 초심판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9. 6.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해고(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F, 이하 '2019. 10. 23.자 초심판정'이라 한다

. 피고는 2019. 6. 18.자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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