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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47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1억 3,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추징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한 5,700만 원을 추징하였는데, 위 추징 액에서 A가 자신의 법률 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무실 부분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2,550만 원 상당, 피고인이 A를 대신하여 지급한 부가 가치세 1,000만 원 상당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5,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써 범행기간,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추징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임대료 및 관리비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A가 피고인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피고 인과 사이에 그 중 어떤 금액이 임대료나 관리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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