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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추징 298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18만 원이 아닌 12만 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한 근거 없이 감액 하여 추징한 것이어서 부당 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해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총 3개의 액 스터 시 (MDMA )를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180,000원(= 액스 터 시 1개 당 거래대금 6만 원 피고인 B이 2019. 7. 초순경 투약한 액 스터 시 1개는,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무상 교부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가액은, 피고인 A가 같은 달 E으로 부터 액 스터 시를 매수한 가격인 6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는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제 67조 단서에 해당하는 이상 몰수할 수 없는 마약류 등의 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는데,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 3개) 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함에도 120,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 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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