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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노506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503,215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추징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2014. 3.부터 B의 사무실을 인수 받아 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2014. 2. 분 임대료 및 관리비에 상당하는 2,630,000원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A으로부터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 이하 ‘ 개인 회생 등 사건’ 이라 한다) 이 40건을 초과할 경우 사건 당 5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개인 회생 등 사건 당 1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여 실제 이를 지급 받은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가 가치세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고, A이 납부한 부가 가치세는 피고인이 A에게 변호사 명의 대여의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2014. 2. 분 임대료 및 관리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A이 개인 회생 등 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넘기기로 하면서 2014. 2. 13. 폐업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4. 2. 14. A의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사무원 등록 및 경유증 표 발급을 위하여 변호사 인장을 건네준 사실, A은 위 변호사 인장을 이용하여 2014. 2. 18.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8.부터 변호 사법위반 범죄를 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4. 2. 1.부터 2014. 2. 17.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부분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이 산정한 추징금 4,700만 원에서 1,596,785원(= 2,630,000원 × 17일 / 28일, 원 미만 버림) 은 공제되어야 하는 바,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금액을 추징한 위법이 있다.

나. 개인 회생 등 사건 당 명의 대여료 부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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