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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1007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3. 3. 20.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2013. 5.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머지 피고들은 2014. 6. 26.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가.

항 기재 지불각서상 금액 중 3,800만 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B은 2014. 12.경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지불각서상 금액인 1억 3,500만 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D,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C,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1억 3,5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F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9,700만 원 중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써 피고 C은 2015. 3. 5.부터, 피고 D은 2015. 4. 27.부터, 피고 E은 2015. 4. 28.부터, 피고 F는 2015. 5.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E의 대표로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하고 법인직인을 날인했을 뿐 자신도 3,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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