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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20197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는 2016. 10. 8. 원고에게 1억 1,700만 원을 2016. 10. 14.부터 2016. 12.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17,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86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132,000원(= 117,000,000원 - 7,8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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