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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2570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 원고는 2015. 6. 3. 직원인 E, F, G로 하여금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구리를 납품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은 원고가 납품한 구리를 개근하여 그 대금을 59,36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3) 그런데 피고 C이 G에게 아버지의 직업과 이름을 묻는 과정에서 G가 자신의 아버지가 H라고 대답하자, 피고 C이 H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서 원고가 납품한 구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구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구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구리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H는 기왕에 피고 C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E, F, G가 피고 회사에 납품한 구리는 원고 소유가 아니라 H 소유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 C이 H에게 기왕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구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게 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구리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실, 피고 회사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실, E, F, G가 2015. 6. 3. 피고 회사에 구리 9514kg , 시가 59,360,00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E 등이 피고 회사에 납품한 구리가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나의 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피고 C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H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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