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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9) 검사는 범죄사실 제 1 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7번과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4번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1.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범행 피고인은 1988년부터 각종 금속관련 회사에서 근무해 온 자로서, 2011. 2. 경 희유 금속( 稀有金屬) 제련 및 금속 스크랩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이하 ‘V’ 라 한다 )에 입사하여 폐 구리 유통 영업을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던 중, V는 2013. 1. 1.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I에 흡수 합병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I 도시 광산 사업부 소속 이사로서 폐 구리 유통 영업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간판업체 운영자인 A, E, K 등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X 등 나 까마

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 상들 로부터 폐 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H을 통해 I 등 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일 뿐, K 등 매입 처들 로부터 폐 구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4, 6번 기재와 같이 K 등 5개 업체들 로부터 21,404,206,000원 상당의 폐 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3년 1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간판업체 운영자인 A, B,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2, 3, 5번 거래 상대 방란 기재 각 폭탄업체 운영자, 그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및 X 등 나 까마

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24. 경 N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 상들 로부터 폐 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N를 통해 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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