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0. 12.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몸에까지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단란주점의 업주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